‘15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공모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15-01-08 405
춘천시 공고 제 호
‘15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공모 공고
도내 청·장년의 일자리창출과 춘천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15년도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5. 1. 8 ~ 1. 28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 2015. 1. 12 ~ 1. 28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춘천지역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3월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사업(기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유흥향락업체
○ 지원사항 :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 100만원/1인기준, 6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보조금 지원
2. 자격요건
○ 청·장년이란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
○ 인력채용(근로자) : 공고 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공고일 이후 선발된 근로자
○ 사업(기업)체 : 모집대상과 같고,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2015년 10월까지 신규 인력채용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 한다.
3. 선발기준 (100점)
○ 공통배점 60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3, 자율평가 20, 가산점 12)
○ 기업(사업체) 역량 4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사회적경제 및 우수기업체,
도와시군의 산업인력양성 교육훈련자 채용, 특성화고 졸업자 기업체 채용
4. 보조금 집행
○ 업체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되는 다음달 5일까지 춘천시장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춘천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까지 보조금을 집행한다
5.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2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부.
○ 사업(업체)체 평가 2부. ○ 사업자 등록증 2부.
○ 인력 채용 계획서 2부. ○ 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2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 2부.(사업면허, 법인설립허가, 시설준공 검사 등 ) * 가장빠른 날을 인정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4. 3/4분기 결산기준 ) 2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2013년~2014년) 2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기타 업체 평가자료 2부.
6.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발표
○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일(‘15.2월말예정)로부터 1월이내 통지
7. 기타문의 : 춘천시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33-250-3116)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