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15-01-06 379
춘천시공고 제 2015 - 31 호
201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15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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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1. 지원계획액 : 140억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지원대상별 한도액
지 원 대 상 |
한 도 액 |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
3천만원이내 |
제조업, 시내버스업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8억원 이내 |
일반(법인), 개인택시 운송업체 |
대당 5백만원 |
※ 한도액: 매출액범위 / 기간만료,상환포함된 누적잔액 범위내(기간만료일로부터 4년이후 재신청가능)
◦ 지원사업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단, 택시운송업체는 cng(천연가스) 엔진개조비용에 한함
3.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해당 금융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시에서 “이자지원”
지 원 대 상 |
이차보전율 |
유통업(도소매), 숙박업, 음식점업, 자동차 정비업, 일반(법인)·개인택시 운송업체 |
3% |
제조, 시내버스, 도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3% |
15년이상 제조업체, 여성·장애인기업(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
3.5% |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 풍물시장 입점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는 “풍물시장 상인 특례보증지원“이용)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금은방, 골재채취업체등)
◦ 제품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30%이하인 제조업체
5. 융자취급 금융회사(춘천시 관내소재)
◦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춘천축산농협, 신협(새춘천‧가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 신북농협
6. 융자신청 및 결정 ※ 2015년 지원계획액 도달시 신청마감
◦ 신청 : 매월 20일까지 접수(단, 12월은 10일까지)
◦ 결정 : 매월 말일한 결정통보(단, 12월은 20일까지)
◦ 처리절차
대출심사 (업체⇔은행) |
⇨ |
추천신청 및 심사 (업체⇔시청) |
⇨ |
결과통보 (시청⇔업체) |
⇨ |
대출신청 (업체⇔은행) |
⇨ |
대출발생 및 상환내역통보 (은행⇔시청) |
⇨ |
이차보전금청구및지급 (시청⇔은행) |
◦ 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기업과
◦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
해당업체(해당되는 경우만)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시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최근결산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 중 1부 |
*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증 사본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기타 증명서 : 공장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 견적서(내역서포함),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7.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2개월이내
8. 사업완료서 제출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자금 집행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사업완료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9. 기타 문의사항
◦ 춘천시청 기업과 기업소통팀(☏250-3088)으로 문의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