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가구 기준 7.2%,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공제대상자 | 공제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30% 공제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 참여자 |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북한 이탈 주민 ⬝65세 이상 노인(‘25~), 등록 장애인 | 20만원+30% 공제 |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확대)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40만원+30% 공제 → (확대) 60만원+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 20만원+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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