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4-09-19 255
1. 「춘천시 보육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조례 제정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10.09.(목)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4.09.19.~10.09(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춘천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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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