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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보육조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4-09-19 255

1. 춘천시 보육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조례 제정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10.09.()까지 여성가족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09.19.~10.09(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춘천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붙임 : 입법예고문 1.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