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9-11 278
1. 신청자격 ( 1) 2)항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신청기간 : 2014년 9월 1일 ~10월 31일(10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9월에 신청하면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10월에 신청하면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2. 제출서류
- 장학금지원신청서 (붙임문서 및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장애진단서1부(장애등록자)
- 가족관계쯩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 지급확인서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관련 확인 서류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지원업무담당자 앞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4. 상담전화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
붙임 : 2014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문 및 신청서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