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층아동보험(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아동 지원)대상자 추천
조운동 조운동 2014-08-26 213
1. 추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 다문화가족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소득수준과 무관함)
- 아동의 연령은 02.1.1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2. 추천대상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자와 그 아동
- 2008~2013년 저소득층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 부양자 모두 포함)
3. 제출기한 : 2014.9.17일까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