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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7-29 224
○ 대상자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
○ 사업내용 : 연간 6일 범위내 치매환자 단기보호기관 이용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