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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7-29 223
○ 지원대상 : 무허가 건축물 중 전면철거대상 주택
○ 신청자격 : 사실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만 지원
○ 문 의 처 : 청소행정과(☎ 250-3132)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