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6-25 277
○ 대상자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 연금액 : 월 최대 20만원(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 차등 지급)
○ 시행시기 : 2014. 7. 1일부터 시행
○ 최초급여 지급일 : 2014. 7.25.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