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 유지․점검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6 340

○ 건축물 유지․점검 제도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

○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3,000㎡이상 집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에 1회

○ 점검의뢰 :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점검내용 :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

○ 문 의 : 건축과(☎ 250-3407)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