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점검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6 340
○ 건축물 유지․점검 제도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
○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3,000㎡이상 집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에 1회
○ 점검의뢰 :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점검내용 :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
○ 문 의 : 건축과(☎ 250-3407)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