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신고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6 320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 신고기한 : 2014. 12. 31일 까지
○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시 총무과 방문신고(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