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6 326
○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14년도 사업은“주택”에 한함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 지원금액 : 최대288만원 지원 ※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기간 : 2014. 3월 ∼ 11월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