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3 305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 계도사항

     - 항공방제일시(춘천국유림관리소 방제일자 포함)

방제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방제

일자

춘천시

4.29

5.14

5.29

6.13

6.30

7.15

춘천국유림관리소

4.28

5.13

5.18

6.19

7.18

 

       ※ 기상여건 및 헬기여건에 따라 방제 일자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방제지역 : 동산면 원창리, 봉명리, 군자리 및 신동면 증리 일원

     - 방제약제 : 티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ha당 1ℓ, 50배액)

     -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 비축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 금지

     -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보치

     - 장동대 및 우물 뚜껑 등 개방 금지

     - 우천시 방제작업 연기 일자 및 기타사항 문의처(산림과 25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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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