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3 305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 계도사항
- 항공방제일시(춘천국유림관리소 방제일자 포함)
방제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방제 일자 |
춘천시 |
4.29 |
5.14 |
5.29 |
6.13 |
6.30 |
7.15 |
춘천국유림관리소 |
4.28 |
5.13 |
5.18 |
6.19 |
7.18 |
|
※ 기상여건 및 헬기여건에 따라 방제 일자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방제지역 : 동산면 원창리, 봉명리, 군자리 및 신동면 증리 일원
- 방제약제 : 티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ha당 1ℓ, 50배액)
-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 비축
-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 금지
-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보치
- 장동대 및 우물 뚜껑 등 개방 금지
- 우천시 방제작업 연기 일자 및 기타사항 문의처(산림과 250-4705)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