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22 305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 접수 가능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http://www.ts2020.kr 접속
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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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