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6-08-05 24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6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2026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①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200만 원 미만

② 다자녀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① 승합·화물자동차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② 다자녀 가구

자녀가 2인 이상 경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확대

- 29세 이하 청년 추가공제

(40만 원+30%)

- 34세 이하 청년 추가공제

(60만 원+30%)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완화

부양능력미약 판정시

-> 부양비 10% 부과

부양능력미약” 판정시

-> 부양비 부과비율 폐지(0%)

(부양의무제도 폐지 아님!!!)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소득관련서류 등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 033-2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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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