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선동~서부시장간 보상계획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14-04-10 399
춘천시 공고 제2014 – 482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75호선 및 중로3류73호선) 요선동~서부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춘 천 시 장
1.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75호선 및 중로3류73호선) 요선동~서부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나. 사업시행자 : 강원도 춘천시장
다. 위 치 : 춘천시 소양로2가 170번지 일원
라. 사업 규모
- 도 로 : 중로1류75호선 a=1,247㎡(b=12m, l=105m)
중로3류73호선 a=1,658.9㎡(b=12m, l=140m)
마. 사업 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2.편입 예정 대상 토지 : 14필지 2,905.9㎡ (열람장소에 토지조서․물건조서 비치)
3.보상계획
가.보상시기 : 2014년 6월 예정 (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나.보상의 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
다.보상액 결정 : 3개(또는 2개)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2014. 4. 10 ~ 2014. 4. 24
나. 열람장소 :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033-250-3788)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