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4-07 317
○ 풍수해보험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 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 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
○ 보험료 부담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가입 신청 :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