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6-07-16 15
의료급여제도안내
▮의료급여제도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처리 됨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조운동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