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담장허물기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2-26 388
○ 사 업 량 : 15개소(15세대)
○ 대상지역 : 洞 지역(도로에 접한 주차난 혼잡지역)
○ 대상건물 : 신청주민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건축물
○ 지원기준 : 1개소당 2백만원 이내 지원
※ 담장과 대문포함 8m이상으로 철거후, 부지내주차장 설치후 조경수 식재
○ 문 의 : 건축과 (☎ 033-250-3186)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