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자녀특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4-02-10 422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인 <다자녀특별지원사업> 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사업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특성화고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지원불가(교육청 지원대상임)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내 (납입증명서 첨부)
▷만 24세 이하
▷정규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시간제, 직업전문학교 등은 지원불가
---- 공 통 사 항 -----
▷소득제한 없음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2.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