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 협조

조운동 조운동 2014-01-24 399

○ 눈을 치워야하는 사람의 권장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

눈을 치워야 하는 권장 범위

- 보도 : 자신의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 구간 전체

-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일 경우 해당 건물 출입구 부분부터 1m까지,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 해당 건물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후 3~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기타 : 하루 동안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 올바른 제설제 사용법 : 제설제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끼고 뿌리거나 삽으로 퍼서 눈이 많이 쌓인 곳에 골고루 뿌려줌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