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연장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4-01-24 392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간 : 2014. 6.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시청 총무과 접수
○ 문 의 : 시청 총무과 (☎250-3590)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