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10-28 483
○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 내년부터 보험적용 예정이던 mri 검사 등도 시행 시기가 앞당겨짐
구분 |
적용대상 |
적용 시기 |
진료비 부담 | |
초음파 검사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질환 |
10월 |
전액부담→5%만 부담 | |
mri |
심근증, 선천성심장병, 크론병 |
12월 |
전액부담 → 5~10%만 부담 | |
치료재료, 검사 |
유방암, 위암 환자의 치료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her2) 관상동맥확장술 사용재료(가이드 와이어, 카데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재료(콤보와이어) |
10월 ~ 12월 |
전액부담→5%만 부담 | |
약제 |
암 |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위장관기질종양 수술 후 보조요법 약제 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진균감염 투여 항진균제 및 호중구성발열치료제 |
9월 ~ 12월 |
전액부담→5%만 부담 |
뇌 |
급성허혈성 뇌졸중 투여 혈전용해제 |
전액부담→5%만 부담 | ||
심장 |
고지혈증 치료제 |
전액부담→5%만 부담 | ||
희귀난치 |
중증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
전액부담→10%만 부담 |
○ 문 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중증질환tf (☎ 129)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