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조운동 조운동 2013-10-28 833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복지 현장의 정책역량을 제고시키고 문화복지사의 효율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여가사 제도를 추진할 계획임
○ 최근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등이 문화복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해서 무단으로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향후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과도한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 정을 이수하는 등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을 문화 여가사(가칭)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