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10-28 420
○ 신청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 지원금액 : 가구당(120㎡) 240만원 기준 최대192만원 지원
(지원비율: 국비40%, 시비40%, 자부담20%)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해체․철거․처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2월 ∼ 11월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