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조운동 김동순 2026-04-07 25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무엇인가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2012.12. 시행) ⧐ 각종 용도(금융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주요 거래관계)에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때「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 대신「서명」을 하면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이용 절차는 ?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 방문할 때마다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여 발급 ⧐「서명」은 인감신고처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 수 수 료 : 무료 (2028년까지 적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용도’, ‘거래상대방’, ‘위임받는 사람’ 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니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③ 인터텟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 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집에서 인터넷 정부24(www.gov.go.kr) 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초1회만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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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는 사람’ 기재는 이렇게 !
⬒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 등 일반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생명 동춘천지점(보험금 수령용)’
⬒ 부동산 관련 또는 자동차이전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칸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번호, 소재지 기재 * 국가․지자체․은행․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명만 기재 (예시) ‘○○은행(남춘천지점)’, ‘춘천시청(도시계획과)’ * 법인번호, 주소 기재 생략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이용기관에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때는 *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소지자는 ‘○○○ 법무사’ 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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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