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8-30 532

○ 내 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