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8-30 532
○ 내 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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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