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벌금 및 범칙금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8-30 735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벌금
(검찰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적발자 및 교통사고자
- 범칙금 기한 내 미납부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회 적발(무인카메라)시 범칙금 처분
구 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2,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 |
비사업용자동차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100,000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