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시행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8-02 495
○ 시 행 일 : 2013. 8. 2.일부터
○ 주요내용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하도록 함
-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