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국민행동 요령
조운동 조운동 2013-06-25 459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폭염일수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재해취약자(노인 및 거동불편자, 유아, 초등생 및 근로자, 농, 어, 축산종사자등의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폭염시(12~16시사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조하시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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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