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등 개정사항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5-16 550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 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부로 확대
○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는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
※ 제도 시행은 6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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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