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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수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등 개정사항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5-16 550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 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부로 확대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는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

※ 제도 시행은 6월 28일부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