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5-16 503
○ 보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 시각(38개), 지체․뇌병변(17개), 청각․언어(23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총 78개 제품)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3. 5. 15. ~ 7. 12.
○ 신청방법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문 의 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 249-2160)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