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약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관련 배수설비 유지관리 요령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4-29 650

배수설비는 개인하수도로 하수도법에 의거 토지주 또는 시설물 소유주가

유지관리 하셔야 하는 시설물(정화조와 같이 개인하수도의 일부)

오수받이 내에 있는 방취구는 냄새방지 역류시설물로 내부에 항시 물이

고여 있으며, 오물찌꺼기도 함께 있는 시설물

○ 가정하수에 음식물찌꺼기, 물휴지, 스타킹, 비닐류, 생리대, 머리카락 등을 배출하시면 방취구에 막혀 하수의 배제가 원할하지 않음

○ 따라서 한달에 1회 정도는 오수받이 뚜껑을 열어 오수받이 내부에 설치 된 방취구의 이물질 제거해야 함

※ 배수설비 설치가옥 중 문의사항은 감리단(☎ 262-0491)이나 시공사

(☎ 261-3011)로 연락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