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관련 배수설비 유지관리 요령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4-29 650
○ 배수설비는 개인하수도로 하수도법에 의거 토지주 또는 시설물 소유주가
유지관리 하셔야 하는 시설물(정화조와 같이 개인하수도의 일부)
○ 오수받이 내에 있는 방취구는 냄새방지 역류시설물로 내부에 항시 물이
고여 있으며, 오물찌꺼기도 함께 있는 시설물
○ 가정하수에 음식물찌꺼기, 물휴지, 스타킹, 비닐류, 생리대, 머리카락 등을 배출하시면 방취구에 막혀 하수의 배제가 원할하지 않음
○ 따라서 한달에 1회 정도는 오수받이 뚜껑을 열어 오수받이 내부에 설치 된 방취구의 이물질 제거해야 함
※ 배수설비 설치가옥 중 문의사항은 감리단(☎ 262-0491)이나 시공사
(☎ 261-3011)로 연락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