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계획 알림 및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11-03 6
<2025년 11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계획 알림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14.(금)
○ 신청대상: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가입기준*에 적합한 자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장려금(월 30만원) 등 지원
○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이내 혹은 만기 후 6개월(유예기간) 이내 탈수급(생계ㆍ의료)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가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 -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 -이자 |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
일부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근로장려금의 5% -이자 | |
환수 |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 -이자 |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 ||
○ 구비서류: 근로활동 증빙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서(or 고용임금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거래내역(급여입금내역)
○ 신청문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