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2-26 541
○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 슬레이트 지붕위에 지붕 덧씌우는 사례 일절 금지
○ 지원범위 :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 기준 최대 168만원(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기간 : 2013. 3월 ~ 11월
○ 신청접수 : 청소행정과,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