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 의무화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3-02-26 565
○ 시 행 일 : 2013. 6. 2.부터
○ 내 용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대상업체
ⓛ 벼 도정 판매하는 업체
②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③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하는 업체
④ 식육을 포장해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체
⑤ 계란을 수집해 포장‧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
○ 기타문의 : 기술지원과(☎ 250-3530)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