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희망저축계좌(Ⅰ)모집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9-01 143
1. 신청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3.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이내 혹은 만기 후 6개월(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4. 세부 모집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참고해주세요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