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1-25 547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 노인(1948년생까지)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2013. 3월 ~ 11월(수시접수)
○ 보상금 지급 : 매 익월초
○ 1인 보상한도 : 월 7만원까지
○ 지 참 물 : 신분증, 입출금통장, 도장
○ 수거대상 광고물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되어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소형 전단 및 명함형 전단
※ 신문지안에 삽입된 전단, 개인(공동)주택 내 현관문 부착 전단, 우체통 에 투입된 전단, 선거‧행정 홍보용 전단은 제외
○ 수거광고물별 단가 : 벽보(200원), 전단(100원), 명함(20원)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