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3-01-25 547
○ 계도기간 : 2013. 1. 11. ~ 2. 10.
○ 단속기간 : 2013. 2. 11. ~ 2. 28.
○ 계도 및 단속 내용
-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게임물 수거,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 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