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12-26 546
○ 대상업종(1단계 업종 의무실시, 2단계 이후는 2013. 1월부터 자율실시)
- 1단계 : 음식점(일반, 휴계), 이미용업
- 2단계 이후 : 춘천시 관내 체육시설업, 289개 업소
○ 가격표시 위치
- 옥외가격표시물은 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 도로변에 접해있는 1층 업소는 ⇒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
②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업소는 ⇒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 표시
③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
○ 예시
이 용 료 | |
단위 기간(회, 분, 시, 일, 월) |
100,000원 |
사 용 료 | |
체육용품, 안전장비 등 |
100,000원 |
할인 가격, 대상 등 | |
어린이, 노약자 등 |
90,000원 |
3개월 |
270,000원 |
※ 문의 : 춘천시 문화체육과 체육팀 (☎ 250-4706)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