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폭발물 피해자 조사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11-01 544
○ 조사기간 : 2012. 10. 17. ~ 2012. 11. 30.
○ 조사대상
① 6.25전쟁 기간 부상당한 민간인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② 불발탄 등 폭발물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의료지원사항
① 폭발물에 의한 피해 부위 치료, 재수술 지원
- 진료 및 재수술 : 강원대학교병원 (필요시 타 병원 이용 가능)
② 의족, 의수 등 보장구 구입 및 간병인 비용 등 무료 지원
※ 6.25전쟁 참전 또는 군 복무 중 피해를 입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사 기준일(10.17)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