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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08-30 888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지○ 기간 및 장소 : 9. 10.(월) ~ 9. 21.(금)/ 시청 뒤 주차장 광고물창고○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보상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지
○ 기간 및 장소 : 9. 10.(월) ~ 9. 21.(금)/ 시청 뒤 주차장 광고물창고
○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보상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