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12-21 561
[ 겨울철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안내 ]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 제빙하여야 함.
#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
-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 함
#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및 도구비치
- 작업 후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함
-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내에 비치하여야 함
붙임 :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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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