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애향장학생 선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08-18 581
* 신청접수기간 : 2012.8.21 ~ 8.24.
* 선발기준
선발대상 | 선발자격 | 선발기준 | 비 고 |
통․리․반장 자녀 (고교, 대학생) | ∙통․리․반장으로 2년이상 재직자 자녀 | 성적40% + 재산30% + 경력30% | <성 적> 대학생 : 3.0이상 고교생 : 각 과목 평균석차 등급이 5등급 이내 |
기초수급자 (대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성적 60% + 재산 40% | |
차상위계층 (고교, 대학생) | ∙개별 법령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 성적 60% + 재산 40% | |
시정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고교, 대학생) | ∙접수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수상자 자녀 또는 본인 - 훈격 : 시장, 시상급기관의 장 ※ 제외 : 공무원․통리반장 자녀, 단체포상 등 | 성적 60% + 재산 40% | |
매립장주변 자녀 (대학생) | ∙혈동2리, 팔미3리 거주 자녀 | 성적 100% | |
기타 (고교, 대학생) | ∙근로청소년, 이재민의 자녀 또는 본인 | 성적 60% + 재산 40% | |
비 고 (지급제한) | ○ 1가구 2자녀는 추천을 하되, 2명 모두 선발․ 확정 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시 통리반장, 수급자 등 자격상실이 되었을 경우 등 ※ 춘천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조에 해당될 때 |
*제출서류
- 신청서(증명사진 1매 포함) 1부, 재학(입학)증명서 1부, 전학년(전학기)성적증명서 1부,
- 등록금 납부영수증(2012년 3/4분기 또는 2학기 고지서) 사본 1부,
- 부양의무자(부,모)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개인정보동의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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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