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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07-30 576
○ 신고대상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국민(선거권이 있는 자)으로써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신고기간 : 2012. 7. 22 ~ 10. 20.(91일)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국내거소신고지 주민센터 및 민원실
○ 구비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