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2-03-23 574
‘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1회, 200만원이 지원
- 지원조건 : 국비(30%), 시비(30%), 자부담(40%) ( 철거비용만 지원되며, 자부담 40%에 유의)
- 20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만 해당
( 30년 이상 경과한 농촌지역 주택의 특성상 주택과 창고가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올해에는
철거 가능하나,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는 올해 지원사업에서 제외)
※ 창고 및 축사등은 ‘12년 처리사업에서 제외 연차적 추진예정
2. 신청접수
2012년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주택만 해당됨으로 기 신청자중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 추가신청을 받고자하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읍∙면∙주민센터로 3.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청소행정과(☎25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