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납부방법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2-07 552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별 개별 납부하는 경우
- 금융기관 지로창구 및 공과금수납기, 편의점, 텔레뱅킹,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하여 직접 납부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됨
○ 주민협의체(통․리․반 단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
- 통․리․반장이 적십자사에서 별도의 회비납부용지를 배부받아 일괄 납부
⇒ 일괄 납부 시, 납부액을 총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 소득공제 혜택 부여
<예시> 사북면 신포2리 28세대 217,000원 고지되고, 130,000원 일괄납부한 경우
☞ 세대별 소득공제액 : 130,000원/28세대 = 약4,600원
- 별도의 회비납부용지를 배부받지 않고, 개인세대별 고지된 고지서로 일괄 납부 ⇒ 일부세대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함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