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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2-07 374



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 노인 일거리 제공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



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일수(사채), 음란 내용의 명함형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택가, 상가 등에 무차별 살포되므로 거리환경 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방비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추진개요



○ 근 거: 춘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7조【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노인



○ 사 업 비 : 25백만원 (2011년 당초예산100백만원)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 행정 홍보용 전단지: 선거 홍보용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홍보



- 아파트단지 내,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일시 : 2011. 02. 10일 (시행전 홍보 철저)



지급금액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1인당 분기별 지급 상한액 지정 : 분기별 5만원/인



- 많은 인원 참여 유도 및 기회부여



- 시민보상제 실시 효과 극대화



○ 수거된 광고물은 보상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폐기처리



○ 홍보 철저 : 춘천시보, 노인회 춘천시지부, 읍면동사무소, 반상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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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