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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367



□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후 관리진단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운영체계



- 관리주체(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피해예방사업, 기금관리 등



-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 집행기관(시․군)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 신청절차 : ‘11년 1월 1일부터



- 신청대상자 : 국내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



-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신청절차 : 신청인(석면피해인정신청서 또는 특별유족 인정신청서 작성) → 관할 시․군 접수 → 한국환경공단 결정청구



-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받은 날로 60일 이내



※ 한국환경공단이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