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428
1.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현장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가정 폭력은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도 지원합니다.
◦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손해보험협회(1544-0049)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시 교통안전공단(1577-0990)이 지원합니다.
2.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법정 출석 및 귀가시 동행 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중이고, 보복 우려가 심각한 무거운 죄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중입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3. 수사나 재판 진행상황과 압수물 회수 절차를 알고 싶어요
◦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해 주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 등 반환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4. 수사나 재판 진행시에 의견을 밝히고 싶어요
◦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양형 등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담당 경찰관(1566-0112)
5.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도와주나요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사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 등 피해회복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문의 : 담당 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형사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01)
6. 가해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나요
◦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7.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절도․강도․강간․추행․손괴죄(가중처벌범죄 포함) 등의 제1・2심 형사공판절차(가정폭력 범죄의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포함)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담당검사․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8.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서 자격심사 후 소송대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